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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국 금지됐었다. 현재 이정근은 구속기소 된 상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노영민 전 실장을 출국 금지했다. 노영민은 2020년 이정근이 CJ그룹 계열사인 한국 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즉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정근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한국 복합물류의 상근 고문을 맡아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한국 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이지만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건설해 사업하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인사를 상근 고문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근 고문직은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가 맡아왔는데 당시 방송작가 출신으로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없는 이정근이 국토부 추전을 받아 취업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이정근이 낙선한 뒤 노영민을 만났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이정근은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가 생기자 노영민 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겸직 가능 이란 답을 받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한국 복합물류,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하면서 영장에 노영민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민주당 인사가 이정근 후임으로 상근 고문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도 노영민 전 실장의 청탁이 있었는지 들어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느냐, 기업의 인사 채용 권리가 잘 지켜졌느냐가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실장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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